광고

"당선자 기부행위 신문광고에 실려 '들통'"

전남 D군 기초단체장 당선자 읍장 재직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6/08 [16:44]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한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했던 사실이 신문 광고에 실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d군 단체장으로 당선된 이모(58)씨가 d군 d 읍장으로 재직시 경로잔치와 음식축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등 4차례에 걸쳐  10만원씩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당선자가 지난 2004년 10월과 11월 관내 주요 읍.면 행사에 찬조금 형태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의 기부행위는 당시 행사 주최측이 지역 주간지를 통해  찬조금을  낸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면서 명단과 금액을 광고로 기재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데  경찰은 이 당선자가 신문 광고에 드러난 것 이외 다른 기부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선거 전날인 지난달 30일 단체장 선거 출마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적혀있는 문자메세지가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보내진 사실을 밝혀내고  이 문자메세지의 출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