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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해 배기량 1천cc 이상 2천cc 미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현재는 등록시 신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한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박대근, 윤종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월 17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일부 시·도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채권 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간 형평성을 개선하여 시민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