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기술 관련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임원 허모(55)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5월19일 "허 전 상무가 부하 직원에게 사업계획서 입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허 전 상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하 직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부하 직원이 수사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삼성전자 자료를 LG전자 측에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 출신 안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전 상무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하직원 윤모 전 부장을 시켜 사업평가위원 안모 씨로부터 삼성전자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VRF는 냉방과 난방을 하나의 에어컨 실외기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당시 LG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안 씨가 윤 전 부장에게 삼성의 사업계획서를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담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허 전 상무가 지시했다는 윤 전 부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 전 상무 등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윤 전 부장의 제보로 드러났다.
원본 기사 보기:lovesam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