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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납차량 전수조사

확인 거쳐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차량 체납액 정리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6/06/15 [09:36]

 

전북 고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차령 10년을 경과한 체납차량 1,076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을 비롯 멸실 등의 확인을 위해 직접 운행 여부 무단방치 사실상 이전   도난 여부 등을 오는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 조사를 거쳐 단순 체납일 경우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고창군 재무과 세입징수팀 관계자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쌓이는 체납액으로 고통을 받는 군민들의 고충해소 및 체납액 발생을 줄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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