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는 28일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 단속 대상이다.
최민수 여서119안전센터장은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돼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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