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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지난 4월13일 연기한 향군회장보궐선거 재개를 앞두고 비육사 출신 회장 후보(김진호·신상태)들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성을 잃은 재향군인회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보훈처와 재향군인회는 비육사 출신 후보들에 대한 자격 박탈을 위하여 검찰고발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왔으나 마땅한 구실이 없자 6월30일 오후 또다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후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등록무효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과정에서도 특정후보 배제를 위하여 갖가지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향군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보훈처와 재향군인회는 지난 4월15일 치르기로 한 향군회장에 비육사 출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거 이틀 전인 4월13일 검찰수사를 핑계로 돌연 선거를 연기했었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현재까지 범법사실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후보들이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향군은 지난 6월14일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6월15일 운영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선관위를 연장한다는 명분으로 6월22일 이철우 현재 향군 사무총장(해병대 부회장 겸임)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교체 임명했다. 그리고 일부 선거관리 위원을 향군이 조정 가능한 인원으로 교체 임명하는 등 규정(향군규정 7조)을 위반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을 재구성하여 김진호·신상태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을 위한 재심의에 나섰던 것. 이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은 김진호·신상태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당사자들이 향군의 이번 결정이 무효라며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철우 사무총장은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향군규정 제7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위원은 본부임원, 군원로회원, 시도회장, 향군 주요친목회 대표를 포함하되, 군별, 계층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는 조직국장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에 시도회장이 배제되었고, 모 대학교수로 있는 양모위원을 심의 2일 전인 6월28일 향군회원으로 급조 등록시켜 선관위원으로 선발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향군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특정 출신을 향군회장에 당선시키려는 보훈처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키지 않는 두 후보를 배제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보훈처장과 향군의 행보가 어떤 종착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