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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한 임우재, 1조2000원대 재산분할 소송

"이부진 사장의 재산형성 및 증가에 기여"...위자료도 1000만원 청구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6/07/06 [15:24]
▲ "이혼은 안 된다"며 송사를 벌이고 있던 임우재(오른쪽)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혼은 안 된다"며 송사를 벌이고 있던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6월29일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에게 배당됐지만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 고문은 또한 6월30일에는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반소로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고문은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형성 및 증가에 자신이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현행법상 상속·증여 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쪽이 상속·증여 받은 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고문은 1999년 8월 이 사장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결혼생활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그러나 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를 했고 5월16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에는 법원에 직접 나타나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은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심리를 맡고 있다.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오는 8월1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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