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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설계사 통한 보험료 수금 전면금지

보험금 횡령 사고 잇따르고 금융당국 개선권고 받자 예방 차원에서 금지키로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15:50]
▲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삼성생명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사진은  삼성생명 건물.   ©펜그리고자유 자료사진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삼성생명이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직접 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시장 같은 곳에서는 보험료를 일수로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설계사가 방문 수금한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고객정보를 도용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성생명이 횡령위험 예방 차원에서 방문 수령이나 수금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 6월16일 보험료 수령 시 거래방식 불합리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건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납액은 2016년 3월기준 787억원(전체 납부액 2%)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월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8월3일부터 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수금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 보험계약자를 방문해서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과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위험이 있다는 게 폐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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