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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28일 여수경찰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여수산단 유독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독물질 무허가 운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6개사를 적발, 위법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독물질 관리분야 중 가장 취약한 유독물질 운반에 대해관계기관이 화학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여수산단은 매일 약 200~300여대의 유독물질 탱크로리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여수산단이 가동한 이래로 처음 실시됐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여부와 유독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환경 유해성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유독물질 운반차량이 도로위 흉기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2013년 구미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부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가 화학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여수·울산·구미·시흥·서산·익산 등 전국 6개 거점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