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최순실 의혹 최초 폭로 김해호 목사,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허위사실공표죄가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검증을 막는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10:25]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3선)이 ‘공직후보자 검증과 표현의 자유’ (부제: 허위사실공표죄가 진실을 은폐한다)라는 제목으로 내일(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호 목사와 함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유승희 의원은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고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형까지 산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되어야만 면밀한 공직후보자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10시 정론관 기자회견,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간담회

 

김해호 목사는 9년 전 박근혜 후보와 최순실 일가의 의혹을 폭로한 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까지 산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김해호 목사는 지난 20076월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최태민 부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 씨 부녀가 육영재단 운영에 개입해 공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축재를 했는지 검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넘겨받은 경위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기자회견을 한 김 씨와, 회견문을 작성한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부정축재 등 제기한 의혹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이 검증 요청보다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씨등은 상고를 포기해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내일(13일)있을 기자회견과 간담회에는 김해호 목사를 비롯하여 김선휴 참여연대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교수,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 전종원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해호 목사의 기자회견, 유종성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기소편향에 대한 실증연구”발표, 유승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고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형까지 산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폐지되어야만 면밀한 공직후보자검증이 가능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