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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단 재향군인회 회장선거 재개 불가피해졌다!

동부지법, 대의원 234명 요구대로 ‘회장선임 위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판결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1/23 [13:43]

 

▲ 2016년 4월19일 향군 본회 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향군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습.    


1년 넘게 파행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오랜 수렁에서 벗어날 기로에 서 있다. 회장 선거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는 향군이 최근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염기창)은 지난 1월16일 향군 대의원 234명이 신청한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1월17일 이 같은 판결을 인용한 허가증을 발부해 1년 넘게 임시총회와 보궐선거를 요구해온 대의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향군은 2015년 말 조남풍 당시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2016년 1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남풍 회장을 해임하고 2016년 4월 새로운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추진했다. 하지만 향군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레 선거 연기 지시를 내리면서 향군회장 선거는 파행을 거듭하게 됐다.


2016년 향군 대의원 300여 명은 국가보훈처의 차기 회장 선거 연기 지시에 반발해 박용옥 당시 회장직무대행을 포함한 부회장단 해임안을 기립박수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으며, 대의원 278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보궐선거에 돌입했으나 임시집행부의 방해로 선거는 중단되고 말았다.


대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중단시킨 향군 임시집행부는 2016년 6월3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진호, 신상태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당시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 내용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후보등록무효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한참 지나서 후보자격을 거론하고, 후보자에겐 사형이나 다름없는 후보등록무효를 선고한 향군 지도부의 행위에 대하여 향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음모의 일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러한 후보등록무효 선고에 맞서 김진호, 신상태 후보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입후보자등록무효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년 8월28일과 10월20일에 각각 승소함으로써 입후보자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용옥 회장직무대행이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박성국 회장직무대행 등 임시집행부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성국 임시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자 대의원 234명은 다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향군 지도부는 그 동안 특정출신을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후보 배제라는 편법을 적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간과 예산 낭비는 물론 해당 후보자들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출범하는 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군·구 향군회장 출신 대의원 240여 명은 강력한 향군 개혁과 향군 정상화를 다짐하며 대의원연합회(공동회장 겸 사무총장 노병성)를 출범시킨 바 있다.


대의원연합회 측은 법원 판결 이틀 후인 지난 1월19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향군 지도부에 세 가지 요구를 하기로 규합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직후 노병성 회장 등 대의원연합회 지도부가 박성국 회장직무대행, 이철우 사무총장 등 향군 지도부를 만나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첫째는 그간 임시집행부가 정관에 따른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 박성록 회장직무대행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라는 것.

 

둘째는 그동안 임시총회 소집의 걸림돌이 되어온 이철우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또다시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퇴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의원연합회에 선관위원장 추천 권한을 넘기라는 것.


셋째는 향군본부 실·국장들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의원연합회와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협조하라는 것. 대의원연합회는 1월19일 향군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1월23일 오후 5시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향군 지도부가 이 같은 요구안을 받아들여 1년 이상 중단되어온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를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노병성 대의원연합회장은 “현재의 향군 지도부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등 향군 정상화를 계속 방해할 경우 별도의 선관위를 꾸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전체 대의원 370명 중 324명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법률적으로도 모든 진행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조남풍 전 회장의 비리 연루 의혹 이후 1년 이상 중단되어 온 재향군인회장 보궐선거는 법원 판결과 향군 규정에 따라 조속하게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향군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궐선거를 추진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주장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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