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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해고’ 코레일, 파업주도 노조원 89명 무더기 해고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21:01]
▲ 코레일 전철     ©브레이크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조합원 및 노조간부 89명을 해고했다.

 

코레일측은 이날 불법 파업을 주도 및 가담했다는 이유로 24명을 파면시키고 65명은 해임시켰다. 또한 166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통보하는 등 총 255명을 징계 처분했다.

 

28일 철도노조측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징계 결정을 전날 노조에 통보했다.

 

또한 이들 외에도 파업 참여 조합원 전원(7600여명)에 대한 징계를 내달 6일부터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지난해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파업임을 강조하며 74일이라는 최장기간 파업 때문에 입은 피해가 막심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측 관계자는 "노조의 손발을 잘라 향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부역행위"라고 비난하며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1월 31일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3년 수서발KTX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에도 코레일은 파업 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파업 후 징계조치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합법파업에 따른 부당 징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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