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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된 현수막이 8일 강제로 철거됐다. 해당 현수막은 '태블릿PC 진상규명 국민감시단' 회원이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 설치된 해당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성행위를 묘사하는 남녀, 동물 사진에 표 의원과 아내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수막 인근에 위치한 '태블릿PC 진상규명 국민감시단' 텐트에 철거사실을 고지한 뒤 철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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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의원의 부인은 지난 6일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현수막의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표 의원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더러운 잠' 고발 건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가 아님을 강조하며 "표 의원 부인 등 일반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철거가 늦어진 데 대해 관할 구청은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reak98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