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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본부 무전망 감청, 사고 현장 선점해 폭리 취한 일당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8/01 [17:33]

 

▲ 압수된 불법 감청장비(부산경찰청)   © 배종태 기자


119 소방본부 무전망 감청으로 각종 사고 현장을 선점해, 운구비 등 폭리를 취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등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부산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하는 등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체를 선점하는 방법으로 약 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A(46세,남)씨 등 12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올해 7월까지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감청조가 주․야간으로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불법 감청된 내용을 대장(총책)에게 연락하면, 시신 운구용 엠블란스 기사인 사고현장 출동조에게 연락되어 사체를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역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불법 감청된 내부정보 유출과 감청장비들이 설치된 감청 상황실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포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119 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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