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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몰카 범죄자, 5년 새 3.5배 증가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8/08 [13:31]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의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8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824명에서 2014년 2,905명,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3명에서 2016년 46명으로 최근 5년간 3.5배로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직 2.4배, 자영업 2배 순으로 나타나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6년 몰카 범죄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6세~30세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35세 730명, 21세~25세 678명, 19세미만(소년범)이 601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이에 대해 이만희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몰카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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