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여수항·광양항에서 무역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로 행위와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내 선박수리,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부두와 해상에 대한 동시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여 항만순찰선(푸르미호 등 3척)을 이용해 홍보방송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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