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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지원방식은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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