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호흡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 ▲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런 가운데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3월에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할 때는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랑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