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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공소사실 인정, 시장직 위태... 김성제 전 시장 검찰에서 무혐의

의왕시장 선거에서 격돌한 후보... 8개월 만에 확연한 대조

이성관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14:56]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의왕시장 선거에서 서로에게 고소고발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두 후보가 선거 결과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채용비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의혹으로 고발된 김성제 前 의왕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 김상돈 의왕시장(좌), 김성제 전 시장(우) (C) 경기브레이크뉴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모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1년 6개월 만에 김 전 시장의 모든 의혹과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이와 같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현직 시장의 신분임에도 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전 시장은 당시 80%의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선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었던 후보였다. 그러나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 이와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김 전 시장은 공천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때 김 전 시장을 대신해서 의왕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낙점된 사람은 김상돈 현 의왕시장이다.

 

 

그러나 시장 취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 전 시장과 김상돈 의왕시장의 처지는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 15일, 김상돈 현 시장은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당해 범죄사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은 김상돈 시장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 80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명함을 나누어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건물 내에서 준 것이 아니고 앞 주자창 등에서 줬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맞서고 있다.

 

▲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에서 김상돈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왕시민의소리 회원들 (C) 경기브레이크뉴스

 

2017년에는 유사한 이유로 의왕시의원직을 박탈당한 예가 있었는데, 당시 해당 의원은 종교시설 내에서 50장의 명함을 나누어주었고, 이때 장당 2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어 총 100만원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A씨는 이와 같은 예를 들며, 김 시장 역시 시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2017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은 항소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 없으므로 항소 자체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달 22일에는 김상돈 시장의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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