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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국민안심법’ 대표발의

국민 생명․재산 보호위해 필요한 원자력시설정보,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등 공개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1:10]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18일,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칠성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그리고 제때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권칠승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패키지로 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

알기 쉽게, 제때에 즉각 공개될 수 있어야

 

이에 권칠성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그리고 제때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로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념적, 정파적 접근으로 국론분열이 되어 왔다.

 

원자력이 다른 여타 신재생에너지에 비하여 경제력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자력 안전의 문제를 도외시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여 만일의 사태에사전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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