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앞서 2018년 12월19일 "정의당, 목원대학교 갑질문제 해결 촉구"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목원대학교 학과조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학과 J교수의 '갑질 및 폭언'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J교수는 위 내용, 즉 갑질(학과운영비 카드깡 강요, 조교 재계약 협박, 성적 조작, 졸업 지연학생 협박) 및 폭언 ("조현병", "정신이상자", "정신과 치료" 발언)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학과조교는 학과운영비와 관련하여 J교수가 학과운영비를 횡령하지도 않았는데 횡령 시도한 것처럼 발표하였고, 조교 재계약 협박도 조교의 악의적 의도에 의한 '학과 행정 마비'는 언급하지 않고 전체 대화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J교수에게 불리한 단어 몇개를 편집하여 일방적인 협박인 것처럼 발표하였고,
성적조작과 관련해서는 학교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졸업논문 시행규정,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운영 시행규정), 심사위원들의 자격도 세이카대학 만화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모두 합당한 분들로 심사를 하였는데 졸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졸업학점 미달(70점 기준)로 성적이 작게 나온 것을 J교수가 임의로 성적을 적게 주라고 거짓 발표를 하였고(심사위원 3명 중 한명은 졸업가능한 점수인 70점 합격점수를 주었다),
졸업지연 학생 협박에 관해서도 해당 학생이 조사요구서에 올린 글만 가지고 어떠한 증거도 없는 말들을 공개하여 협박을 한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폭언에 대하여 조교가 학과 행정 마비(100%)를 일으키는 정황은 빼버렸고 항상 녹음기(100%)를 틀어놓고 J교수에게 불리한 단어(조현병, 시냅스, 정신이상 등) 몇가지만 방송에 악의적으로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위의 5가지에 대해 지난 4월 29일 무혐의 처분, 9월 19일 재정신청 기각의 처분을 받았고, 최씨는 과장된 허위 제보를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입증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8535호, 2019형제23963호, 2019형제25898호 불기소이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