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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2019년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자.
정부는 세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액 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정해져 있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라면 월세액 공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75~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먼저, 무주택 근로자이자 세대주로 등재돼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 10%를 공제받는다. 단독 세대주여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임대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입주해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범주에는 아파트, 빌라,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입신고는 돼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사는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액은 최고 750만원 한도다. 즉 10% 공제를 받는다면 75만원, 12% 공제를 받으면 90만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