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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직원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명절 선물세트를 강매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2000만 원(A사 대표이사), 5000만 원(B사 부장), 3000만 원(C사 부장), 2000만 원(C사 과장) 등으로 지원들이 감당하기에 큰 금액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공문·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기·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요,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 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누리집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