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사건 제품들 © 공정거래위원회 |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여간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아울러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