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부규 단란주점업중앙회 회장. ©브레이크뉴스 |
이부규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은 27일 대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단란주점업영업장, 당장 집합금지명령을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한 게 식품위생법으로 영업하는 우리 단란주점영업자의 잘못입니까? 왜 우리 업계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소위 고 위험 시설 이라고 명명한 13업종 자영업자만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생존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고 위험 시설 자영업자의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7080주점, 바(bar)등의 불법영업은 고 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많은 손님들로 인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너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집합금지명령 및 단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전제하고 “정당하게 인·허가 및 영업 신고한 영업자에게만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무사안일 주의적인 행정으로 고 위험 시설 자영업자에게 내려진 심히 우려되는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하여 힘없는 우리 자영업자들만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차원에서 고 위험시설 자영업자만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 위험시설 자영업자는 상반기에도 거의 영업도 못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해 이제는 생계를 넘어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중대본부와 방역당국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고 위험 시설 자영업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고 호소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대책...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방역당국에 요청합니다.고 위험 시설 단란주점 영업자는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및 전국의 단란주점 영업장에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호소의 말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