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이내훈 대변인은 10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환영” 제목은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평에서 “사실상 노동자 신분이지만 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 법은 지난 2018년 8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에서도 보험료 납부에 시큰둥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비용 문제를 지적해, 제출된 법 중 예술인 관련 부분만 통과돼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의 변화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에 산입해 청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