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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언행과 고뇌의 판결

이일영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11/16 [10:04]

▲ negative와 균형에 대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다난한 현안으로 아픈 세상을 그릇된 언행들이 더욱더 아프게 한다. 특히 훼손될 수 없는 신성한 직분의 일부 종교인에게서 쏟아진 언행은 귀와 눈을 의심케 한다.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SNS 페북에 게재한 성공회 어느 신부와 천주교 모 신부의 합성 이미지 게재와 같은 표현은 휴전 중인 관점에서 주적인 북한에서도 차마 거론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대상이다. 이에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인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말을 잃게 한다. 

 

나아가 윤 대통령 부부 동남아 순방 일정 중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소년 로타의 집을 방문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위로한 일정을 모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빈곤 포르노로 언급한 야당 의원의 발언 또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동남아 순방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 탑승 불허와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바른 언급과 비판은 민주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논리적인 지적을 통하여 오랜 역사를 품은 성어 촌철살인의 지혜로운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혜이다. 특히 직분에 적합한 말과 행동은 세상의 소금이며 거울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난14일 아픈 뉴스가 있었다. 어린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엄마가 깨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음을 바꾸어 119에 자진 신고하여 모두가 생명을 건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40대 여인이 울먹이며 판결한 재판장에 의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뉴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40)에게 이러한 판결을 했다. 여인은 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이의 치료비와 어린 자녀 양육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판결 내용은 (수면제를 먹인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 즉시 구호 조치를 하여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사실이 가장 중시되었다면서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즉각 신고하여 조치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어 (평소에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사실을 중시하였으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하rj나 온전할 수는 없다. 극한의 어려움에 부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모른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보듬고 품어주는 삶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는 세상이다.  

 

여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인 관점은 냉정하겠지만, 세상과 삶이라는 겹겹의 실타래를 매만진 고뇌의 판결에 깊게 공감하게 된다. 자신의 직분에서 세상을 헤아리고 삶을 살펴 가는 깊은 지혜는 바른 세상을 열어가는 힘이다. artwww@naver.com 

 

필자: 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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