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요실금 수술 후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술 부위에 염증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설명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의사에게 법원이 ‘의료사고’를 인정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oo(여,45)씨는 지난해 3월 의사 이oo(48)씨가 운영하는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운동이나 재채기, 기침을 할 때 배뇨근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동안 오줌 누출이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3월15일 이씨로부터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당일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계속됐다.
며칠을 견딘 김씨는 3월19일 이씨를 찾아가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3월24일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이 발견됐다.
이에 이씨는 김씨의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준 다음 2~3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으나, 여전히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한편 그 무렵 이씨는 김씨의 질 내부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김씨에게 특별히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처치도 따로 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자, 4월3일 다른 병원을 찾았고,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됐고, 요실금 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돼 있음이 발견됐다.
또한 방광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심하게 발견돼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현재 요실금이 재발됐을 뿐만 아니라 빈뇨, 급박뇨, 배뇨통 증상이 있으며, 방광게실(방광 내의 근육이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 증상이 있는 등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에 김씨가 의사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민사 3단독 전국진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641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김씨의 자녀 2명에게도 각각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사는 업무의 설질에 비춰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질 내부 절개부위에 심한 염증과 함께 테이프 노출이 발견됐으면 방광 손상이 중한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다른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방광 내에 궤양과 심한 부종증상이 발생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발생된 악결과가 요실금 테이프 시술과정에서 통상 발생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치료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는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염증치료를 위해 방광세척 등의 치료를 시행했던 점, 원고가 수술 이전부터 요실금 증상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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