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이제 3세 경영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병철, 정주영은 삼성과 현대를 창업한 창업주이다. 그 뒤를 이어 이건희, 정몽구가 가업을 승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놓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3세경영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1968년 생)가 삼성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정의선(1970년생) 부회장이 현대자동차의 차기 최고경영인으로 길러지고 있다. 이재용·정의선은 치열하게 경영수업을 받아오고 있다. 두 사람의 연령을 보면, 이재용은 올해 41세이고, 정의선은 39세이다. 전망하건데, 이들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할 나이는 40대로, 젊은 나이에 최고 경영인으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대기업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들에겐 가능성과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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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장수 가업승계 기업이 칭찬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현재 200년 이상 세계의 장수기업은 41개국에 5,586사가 생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3,146사(56.3%), 독일 837사(15.0%), 네덜란드 222사(4.0%), 프랑스 196사(3.5%)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만이 장수기업으로, 겨우 100년의 전통을 가졌을 뿐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이재용·정의선 최고경영인 시대를 연다면, 국운융성에 좋은 9가지 이유가 있다.
1.경영성공 노하우 가업승계
대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긴 하나, 세계적 장수기업의 경우 대다수 가업승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자동차도 가업승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업의 승계는 전문노하우의 승계라는 점에서 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창업주인 이병철·정주영 선친 회장으로부터 가업기업으로 승계, 기업을 크게 발전시켜 성공신화를 이룩했다. 가업승계를 잘못하면 기업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다. 마찬가지로 3세경영도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수 있다. 오너 리더십이 전문경영인 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첨단 전자·자동차 분야
이재용·정의선은 전자와 자동차라는 첨단산업의 리더가 될 입장이다. 이건희와 정몽구는 선친으로부터 이어받은 일반제조업이나 건설 등의 가업을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뚝심으로 첨단산업에 투자, 성공했다. 변화를 꾀해 성공했다. 후진국가인 한국적 상황에서 첨단 분야인 전자나 자동차에 진출,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 예측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성공했다. 이들 3세가 가업승계를 한다면, 기업성공의 자신감과 노하우를 승계,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3.글로벌 인재 유학파
이재용과 정의선은 모두 외국에서 공부, 글로벌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다. 이재용은 일본의 게이오이주쿠대 대학교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정의선은 미국 샌프란시시코대학교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이들은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기업을 생존·번영시킬 수 있는 “준비된 최고경영인 후계”인 셈이다.
4.혹독 경영수업 실패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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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경제 효자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금융위기에도 국가를 위한 효자기업으로 빛을 발했다. 이들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괄목할 만 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는 기업 스스로 실적을 창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업승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올해 15조의 이익을 낼거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이다. 대한민국 효자 중의 효자 기업이다.
6.40대 젊은 최고경영인
이재용·정의선은 40대라는 젊은 연령대에 기업 후계자 자리에 앉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예비 기업가들이다. 젊은 최고경영인으로서 기업을 활기차고 젊게 이끌어 갈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7.한국 선진국 진입시대
대한민국은 선진화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후에, 이재용·정의선이 대기업의 최고경영인이 된다면, 이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참여하고 기여한 기업인이 될 수 있다. 국운을 융성시키는데 참여할 운 좋은 경영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남북 본격 경협시대
남북한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이다. 그러나 화해·협력 등 상생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와 있다. 이재용·정의선이 최고 경영자가 된다면, 이들은 남북 민족의 공동발전에도 참여하는 대기업 총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중 g2국가 발전 인접효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치는 날로 확대되어 머잖아 g2국가가 되리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문화적으로 통하는 인접 국가이다.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이용,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발전·도약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용·정의선은 이런 시대를 요리할 수 있는 행운아인 셈이다.
이재용·정의선, 이들이 향후 가업승계·기업경영에 참여 성공한다면 “왕대 밭에서 왕대 나온다”는 속담이 빛을 발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자료/가업승계,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세계적인 추세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 41개국에 5,586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은 3,146사(56.3%), 독일 837사(15.0%), 네덜란드 222사(4.0%), 프랑스 196사(3.5%)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200년 된 기업은 없고 두산(1896년)과 동화약품공업(1897년)이 100년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세계적인 장수기업 가운데 대부분은 가업승계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도 가업을 승계·상속하려는 기업주들에게 세계혜택을 주어, 가업승계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의 세제혜택 내용을 정리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한해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받게 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
사업용자산 100억원 공제혜택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최근 60~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 60세 이상 중소기업 ceo 비율(%)은 1993년 10.6%에서 2006년 16.1%로 늘었다.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은 오랜 업력의 가업승계기업이 고유한 경영노하우,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우수 경영성과가 있는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점을 주시,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추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기업 고용기여도(2006.8)는 독일 75%, 한국 66.5%이다. 독일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10년 동안 상속당시 종업원수를 유지한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한 경우 납부세액의 85% 감면해주는 상속세법을 지난 2008년 12월 5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시켰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체화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책임의 대물림”인 것.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망각한 채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감세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감면을 받은 기업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상속증여세법 제18조) 토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 양성,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정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 완화
○…경영환경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이 완화된다. 지난해 세제개편시 정부는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됐지만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30년 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후 은퇴하거나 20년 된 중소기업에서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등은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 경쟁력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도 연장된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시 올해 말까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할 계획이었지만 적용시한을 2010년 말까지 늘려 중소기업이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의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해 평가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돼 현재까지 6년간 시행돼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인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를 낼 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신용카드 납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지며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모든 세목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해지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없어도 체납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용사회를 살아가며 신용에 대한 점수를 쌓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마련시키고자 도입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을 삭제, 혜택을 영구화했다.
또 탁주와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의 다양한 탁주와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위기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http://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