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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전문의 행세' 간판 못 건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1/26 [13:55]
일반의가 전문의인 것처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만을 크게 표시한 간판을 걸지 못하도록 한 표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 한다. 예를들어 일반의가 개업한 '홍길동의원'의 경우 고유명칭인 '홍길동'과 종별명칭 '의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일반의가 종별명칭은 작게 표시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마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간판이 환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많아 표시방식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문흥수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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