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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무소속 바람 거셀 듯

공천탈락자 이인기 의원에 서운함 표시 한나라당 탈당 검토

전병휴 기자 | 기사입력 2010/04/17 [22:10]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는 16일,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고령군수,도의원, 기초의원 공천자를 확정됐다.

가 선거구에 김재구(60 ) 김희수(57 ) 최창곤(54) 3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다. 무소속 출마자는 김영옥(54) 배영백(49) 배의표(70) 윤종립(60) 씨등 4명이 기초의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나 선거구에는 박정현(47) 이달호(52) 성목용(63) 3명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 출마자는 김순분(56) 김태철(64) 윤인기(60) 씨가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대부분 예비후보자들은 탈당을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나라당 vs 무소속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박영화(70 전 도의원)씨는 일신상의 사정과 후배양성을 위해 15일부로 고령군수 불출마선언을 했다. 이로서 정재수(61 무소속) vs 곽용환(51 한나라당) 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또한 도의원 출마자는 곽광섭(58 한나라당) 나종택(71 무소속) 석성만(56 무소속) 3명이 출마선언을 했고 정찬부(49)씨는 조만간 입장을 밝힐 거라고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인기(고령 성주 칠곡) 국회의원에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소속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북 = 전병휴 기자


전병휴 기자
kr5835@naver.com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명령 비웃어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황성) 62번지 외 4필지 7개월 지나도록 방치

전병휴 기자





▲ © 불법전용 현장

경북 고령군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종교집회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명령이행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황성) 62번지 외 4필지로 고령군은 지난 3월11일 이곳 1738㎡(525평)를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8동(107㎡)의 불법건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의 소유주 유모(여)씨, 김모(42)씨등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행정처분을 비웃고 있다. 이에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이들이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8동(107㎡)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고, 한 달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로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들어 고령지역에서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이용하는 불법 농지 전용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 이후 농지와 관련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소유가 쉬워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올 들어 지역 내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건을 적발했다.이같은 농지 불법전용 실태는 농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 목적보다는 타용도로 농지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우량농지 조성이나 객토사업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도 한 요인이다.

한편, 농지법 제42조 원상복구 명령과 제57조의 벌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에 대한 처벌을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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