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기훈)이 2010년 1/4분기 동안 특별사법경찰 158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205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물량도 5만7천217톤에 달했다.
이중 119개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표기한 업체로 아주 죄질이 나쁜 1개 업체는 구속, 110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 8개 업체는 고발조치했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 표시한 채로 판매한 86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3펀9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수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형사입건은 25건이 늘어났으며 과태료는 지난해 60건보다 26건이 늘어 총 금액도 1천169만원 증가했다.
특히 육류 가운데서는 쇠고기를 중심으로 적발내용이 많았다. 쇠고기는 지난 해 대비 4건이 늘어난 51건, 돼지고기는 지난해와 같은 42건이 적발됐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우 49점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중 7점이 비한우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 식육판매업소 2천9백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1개소가 적발되어 모두 1천190만원의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