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한층 좁아지게 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현재 신청 자체가 불가한 연방투자 및 기업 이민뿐만 아니라 지난달 발표된 퀘벡 이민 신청 퀘터제 실행에 따라 퀘벡 투자이민까지 막히게 됐다.
특히 29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는 연방 전문인력의 경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직종당 최대 500개씩 총 10,000개의 신청서만을 받는데, 이 숫자도 곧 마감될 예정이다.
온누리 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가 이민 문호를 축소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이민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당장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장, 단기적으로 캐나다 고용시장에서 필요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취업 후 이민, 유학 후 이민, 주정부 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내의 고용주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 취업 비자이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자녀무료교육, 무상의료서비스 등 영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으며, 배우자 또한 오픈 취업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일한 학비로 공부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
오픈 취업 비자로 취업을 원할 때는 캐나다 고용주의 고용제의에 의한 별도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고용주를 찾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으며, 특정 직업에 한정되지 않아 자유로운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시 외국 근로자의 배우자, 유학생의 배우자 그리고 캐나다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졸업한 유학생 등이다.
오픈 취업 비자의 자격이 되려면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임시 외국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NOC(캐나다 직업분류군) 상에서 관리직, 전문직, 또는 기술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즉, O, A 또는 B의 직업군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 비자로 일정 기간 일을 한 후에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 후 이민 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직 대학입학을 하지 않았거나 캐나다에서 취업에 필요한 공부와 더불어 언어습득을 위해 좀 더 전문적인 학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학 후 이민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유학 후 이민은 크게 CEC와 PEQ로 나뉜다. CEC는 퀘벡주 외의 지역에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PEQ는 퀘벡주의 경험이민이다. CEC 신청 자격은 캐나다의 대학 이상 졸업자이며,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종으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 PEQ는 퀘벡주에서 공부한 18세 이상 2008년 2월 이후 졸업자이면서, 중급(intermediate level)이상의 불어 구두 능력 소지자면 신청 가능하다.
안 대표는 “특히 대학에서 1,8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졸업장인 DEP는 약 8~12개월이라는 단기 유학을 통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며, 요리, 전기, 산업도안, 용접, 자동차 정비 등의 과정들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나다 각 주정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에 정착할 의도가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 또는 경영 경험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매니토바 주의 경우 새로운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곳이다. 매니토바 주의 사업 이민 신청 자격은 3년 이상의 상급 관리자 경력과 순자산 4억 정도이다.
한편, 온누리 국제법인은 매주 토요일 캐나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취업 후 이민, 유학 후 이민, 주정부 이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