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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은 물론이며,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든 단말기의 국제모바일기기 식별코드(IMEI)를 관리하던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의 IMEI만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제조사 직영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특정 이동통신사를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던 약정계약(노예계약)이 사라지고 중고폰이나 구형 단말기, 이벤트 상품으로 받은 단말기 등에도 유심칩만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단말기 자급 제도 시행에 맞춰 MVNO사들도 속속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유심요금제는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통사 3사의 요금제에 비해 기본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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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VNO 가입자 중 약 37%를 보유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 역시 오는 3일 AT 유심요금제를 선보인다. AT유심요금제 종류는 ▲AT 스마트 유심17(기본료 17,000원) ▲AT 스마트 유심27(기본료 27,000원) ▲AT 스마트 유심37(기본료 37,000원) ▲AT 스마트 유심표준(기본료 5천원) ▲AT 모듈 유심(음성/SMS/데이터) 등 다양하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AT 유심요금제는 타 MVNO사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면모를 보인다.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함에도 기본료가 3천원 저렴하고, 초과 사용한 음성통화 비용은 5~15%까지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AT 모듈유심 요금제는 음성, SMS, 데이터 중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옵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과 위약금이 없어 블랙리스트 제도 이후 이동통신 요금제로 최적화되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