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멕시코,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수입된 마른 해삼, 참소라 등 수산물을 가성소다로 희석시킨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린 제품을 중화 제거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식품업자 이 모(48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가공을 의뢰한 유통업체 B사 대표 김 모(43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는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거나 중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량 섭취 할 경우, 호흡곤란, 구토, 쇼크사 등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사용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들은 부풀리는 과정에서 무려 12시간까지 수산물을 침지시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들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오랜 시간 침지시켜 중량을 늘리는 데만 사용하고, 강알칼리성의 상태로 아무런 중화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 4월까지 가성소다를 섞은 물로 중량을 늘려 냉동 해삼과 소라 210톤, 시가 30억 원 상당을 서울, 부산, 경남지역의 중간 유통업체 B사 등 도매 업체를 통해 전국의 음식점 및 중식업체 등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소비자들이 육안 상, 포장지에 담겨진 냉동 수산물의 중량 확인이 어렵고,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화되어 수분을 많이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해, 중량을 최대한 부풀린 후, 다시 여러 차례 물을 바르고 얼리는 그레이징(물코팅)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30%까지 중량을 늘려 동일한 중량을 원재료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시장을 확대해 왔다.
특히 이 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숨기고 현장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자택에서 2개의 차명 회사를 이용하여 매출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해경은 현재 확인된 시중 유통 물량보다 훨씬 많은 량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주고, 불법 가공을 의뢰한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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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