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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줄기찬 독도영유권 주장의 저의

일본자위대는 보수우익의 정치권의 논리를 적극 지원

하정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10/28 [09:49]
일본 외무성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자, 독도의 날인 10월 25일 대한민국 군과 해경이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정무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였다. 독도를 둘러싼 말의 공방이 이제는 행동으로 들어가면서 양국 간에 관계가 더욱 냉각되었다.
 
▲ 하정열 박사    ©브레이크뉴스
전후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아베 내각은 출범하자마자 급격한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발언,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 등으로 한·일 간의 외교적인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자국영토라는 과격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정부와 국민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일본은 1952년 이후 줄곧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1954년 9월 25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재소하여 은근히 승소를 기대하면서 매년 독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옛날부터 우산국이라는 나라로 불리고 있었으며, 신라 제22대 지증왕 13년(서기 512년)에 아사부 장군이 정복하여 이때부터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그 후 조선 중엽에 이르기까지 900여 년 간 그곳을 지배하였다. 조선은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민을 단속할 목적으로 도민을 소환하면서부터는 약 400년간 공도정책을 취해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안무사 등 관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현지탐사를 하는 등 그 역사적인 영유권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제국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할 목적으로 수행한 러일전쟁의 와중에서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조선이 취한 1438년의 공도(空島)정책은 사실상 영유권 포기이므로 주인 없는 땅이 된 울릉도에의 도항을 도쿠가와막부가 1618년 이후 90년간 경영하면서 독도를 기항지 및 어항으로 이용하였고, 1696년 막부가 한일 간의 분규로 인해 울릉도 포기를 결정하고 금항조치를 취한 이후의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독도 도항은 금한 일이 없었으며, 1881년에 행한 울릉도의 조선령 확인도 독도와는 무관한 것이었음으로 주인이 없던 독도를 일본이 1905년에 편입조치를 했는데, 이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영토 취득 요건상의 영유의사의 명시여서 권원(權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샌프란시시코 강화조약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미국이 재일한국인 문제와 독도의 문제 등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명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조약내용과 관련해서 동 조약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분쟁지속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면 일본의 끈질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저의는 무엇일까?
 
첫째, 언젠가 이를 다시 점유할 목적으로 법적효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연례행사처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명분을 축적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를 기대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자는 의도이다. 
 
둘째,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명분 및 우위확보 목적이다. 그들은 독도를 한국에게 양보하게 되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북방영토는 물론 센카쿠제도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일본은 제국주의시대의 영토확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여 러시아와 중국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정치의 우경화의 영향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점진적으로 보수 우익세력의 입장이 강화되어 일본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독도의 안보적,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불리한 상황이 도래하거나, 국민의 의식을 외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 이슈로 독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넷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독도지역에서 수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 천 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일본이 최근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복잡한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자위대는 보수우익의 정치권의 논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방위백서 등 공식문서를 통하여 ‘다케시마(竹島:일본인들은 독도를 죽도로 부른다)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위대 간부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대한민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독도 일대에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 간의 분쟁이 강화될 때는 우리의 영해지역까지도 침범하면서까지 노골적인 분쟁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독도를 둘러싼 우리와 일본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언젠가는 분쟁이 가시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머래도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유사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박사. 시인. 예비역 소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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