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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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또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 획책했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2010년 화폐개혁 실패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장성택을 지목하면서 “(장성택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북한사회에"안일해이하고 무규율적 독소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고 부연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 나간 후 갖은 추측이 나돌았으나 나흘 만에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시절인 지난 1970년대부터 ‘2인자’로 북한 내 권력의 한 축을 차지했으나 40여 년 만에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장성택 사형 후 관련 후속조치로 향후 북한 내 대대적 숙청작업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