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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검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검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유 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촉구한 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이는 지난달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파악조차 못한 채 검거가 지연 중인 상황과 관련해 검·경에 책임을 묻는 질책 성 언급인 동시에 조속한 검거를 촉구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 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 허점을 악용해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 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 탐욕스레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회생절차 운영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 받은 후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 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운영으로 국민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닌 제3자 명의의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닌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