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특별법 제정이 끝없이 표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속도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야권 및 여론 일각의 박 대통령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구도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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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 합의안을 유족들이 재차 공식 거부하면서 세월 호 특별법은 진퇴양난의 늪에 빠졌다. 국회 역시 세월 호 특별법 합의안 도출이 난망해지면서 멈추어 섰다. 동시에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 처리가 뒷전에 밀리면서 박 대통령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갖은 진통 끝에 출범한 박 정부 2기 내각 역시 손 놓고 국회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국회가 거센 세월 호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법안처리 등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는 탓이다.
와중에 청와대의 세월 호 특별법 관련 ‘불개입’ 입장은 거듭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밤에 이어 21일 재차 “(세월 호)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돼야 할 문제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 생각 한다”고 거듭 개입 거부의사를 공식 확인시켰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 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합의-번복을 되풀이 중인 가운데 지켜보는 청와대의 불안감도 동반 증폭되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서 강력 국정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에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의 세월 호 특별법 처리 여부가 다른 민생법안 국회통과와 사실상 연계된 만큼 표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국정운영 동력 역시 동반 하락할 것이란 위기감의 인식 탓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론 표면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민 대변인 언급에서 세월 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 인식 및 청와대의 현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법안처리를 둘러싼 끝없는 여야 간 줄다리기 구도 속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양새 자체가 좋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속내도 있다. 지난 세월 호 참사 이후 갖은 우여곡절 끝에 박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데다 각종 규제개혁 타파 및 경제 활성화 등에 나름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여야,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기류다.
실제 청와대가 이달 초부터 강력드라이브를 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관광 진흥법 개정 등 경우 국회통과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박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혁신요체인 정부조직법은 물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 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 법) 등 역시 그 처리가 벽에 부닥쳤다.
“투자를 유도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데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잠자는 상황이고, 경제·민생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데 여건이 도와주질 않는다”는 청와대 한 관계자의 언급은 속내를 반증한다.
이런 현실 등에 기인해 최근 박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연일 정치권을 질타하는 동시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혁파 드라이브에도 불구 여야 간 ‘네 탓 공방’ 탓에 그 ‘빛’이 바래지고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직접 질타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관련법안 처리를 압박한 게 반증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건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직전 제 69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경제 법안들 발이 묶여 어렵게 일궈낸 경제 활성화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면서 국회를 우회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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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