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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여수]김두환기자= 올해 설 연휴기간인 1월 31일 GS칼텍스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사고 당시 GS칼텍스가 유처리제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지난 18일 열린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관계자는 "사고 당일 GS칼텍스 실무자가 협력사인 남일방재에 원유유출 지역에 다량의 유처리제를 살포했다"고 증언하면서 유처리제 사용이 폭로됐다.
검찰은 이런 증언을 토대로 당시 GS칼텍스가 바다에 떠 있는 기름을 최대한 줄여 유출량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당시 GS칼텍스가 사용한 유처리제의 양은 800ℓ.로 알려졌다.
GS칼텍스는 이에 대해 "당일 밤 9시께 방제단이 다 철수해 현장에 있던 책임자가 다음 날까지 해상의 기름을 그대로 두면 더 피해가 확산될 것 같아 방제업체를 통해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GS칼텍스는 그러나 "유처리제 사용에 대해 지난 5월 21일 해양오염 역학조사 주민설명회에서 사고 당일밤 사고 지점에 내에 친 오일펜스 내에 제한적으로 유처리제를 1회 사용했고 사고해역 인근 주민들에게도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처리제 사용 이후 대책본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처리제는 기름을 잘게 쪼개 바다미생물이 기름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자정기능을 하지만 미생물 성장 저하 등 2차 오염 우려가 있어 연안지역에 유처리제 제한·금지·고려 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 사고 부두는 ‘사용고려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