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개발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의 단계적 개발 허용범위 축소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을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됨에 따라 대단위 면적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 등이 완화되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확대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제고되어 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양만권 조기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경자법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중이며 이르면 10윌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