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해결사/"lgt 야바위 수법 요금약탈 고발한다"
서울 장한평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고광수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하면서 당한 억울한 일을 <사건의 내막>에 하소연해왔다. 6년째 이용한 휴대전화를 다른 이동통신회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연달아 겪었기 때문인데... 지난 1월 16일 저녁 장한평에 있는 고광수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씨가 겪은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았다.
“6년 사용한 lg텔에서 위약금 8만원 요구”
번호이동 해지과정, 포인트 할인 환불 분쟁
2005년 4월 28일 6년째 사용한 엘지텔레콤 핸드폰을 에스케이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고광수씨는 번호이동을 한 몇 일후 “엘지텔레콤 미납금 11만3천2백원을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대납했으니 납부하라”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는다.
고광수씨는 “미납이라니, 미납금이 없는데 무슨 미납이냐?”며 항의했고, 통신사 쪽으로부터 ‘포인트 미달 위약금’이라는 대답을 듣는다. 2002년 8월 17일 고광수씨의 딸 재경씨 요청으로 ‘포인트 요금할인 서비스가 신청되었다는 것...
‘포인트 요금할인 서비스’란 총 포인트 일정점수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총 포인트를 현재의 점수에서 추가로 목표점수까지 누적할 것을 약속하고, 목표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본료의 5% 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10% 할인을 신청할 경우 목표 포인트 달성시까지 기본료의 10%를 할인 받게 되며, 할인을 받더라도 포인트는 차감되지 않지만 목표 포인트 달성이전에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면 그간 할인 받은 금액을 환불하는 제도인 것이다.
엘지텔레콤의 포인트제도와 미납금에 대한 복잡한 설명에 선뜻 납득할 수 없었던 고광수씨는 포인트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의 포인트 누적자료와 지로고지금액 자료를 요청했고, 약속했던 날로부터 20여일이 넘게 경과해 자료가 도착한다.
“내역서 중간중간 포인트 적립 누락”
월별 납부 금액 및 포인트 누적 리스트를 받은 고광수씨는 2003년 4월 납입분과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 납입분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해지시점까지 멤버쉽 카드 미사용 포인트 등 1천2백여점 가량이 누락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포인트 점수가 넉넉하게 남는데도 자신을 속이려 했다고 판단한 고광수씨는 다시 엘지텔레콤에 항의전화를 건다. 미납금을 처음 통보받은 5월초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05년 7월초로, 그때까지 미납금 문제로 수차례의 발신정지를 당한 다음이었다.
고씨에 따르면 전화를 받은 한 아무개 차장은 잘못을 인정하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감정이 격해져 있던 고씨는 “부당불법부과금액의 그 10배를 달라. 확실하게 그 다음 공개 여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 아무개 차장은 “윗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면 요구조건을 실행하겠다”고 답했으나, 3~4일후 다시 고광수씨에게 전화해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겠다며 “저로선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씨는 “그러고서 엘지텔레콤에서는 한 차장은 물론 첫 담당자였던 신 아무개와도 연결해주지 않았고, 직접 찾아가려고도 했으나 고객센터가 대구에 있다고 해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며, “각 방송사 게시판 등에 하소연의 글을 올려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광수씨는 지난 1월 16일 월요일 아침, <사건의 내막> 403호 표지의 “독자의 억울함을 <사건의 내막>에 맡겨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본지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고, 내용을 검토한 <사건의 내막>은 이 이야기를 조사해보기로 결정한다.
기자는 1월 16일 저녁 장한평에 있는 고광수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전후사정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들을 뒤적이던 중 황당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한다.
엘지텔레콤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목표 포인트: 23,469점”이고, 해지시점인 “4월 28일 현재 포인트: 22,586점”, “목표 포인트 1,063점 부족한 상황에서 skt로 번호이동. 포인트 달성하지 못하고 해지되어 환불금 77,348원 발생”이라고 적시돼있었다.
그런데 엘지텔레콤에서 우편으로 보내줬다는 자료에 적시된 목표 포인트 2만3천4백69점에서 해지시점 누적 포인트 2만2천5백86점을 뺏더니 차액이 거기 적시된 ‘1063점’이 아니라 883점이 나온 것이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 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명백한 계산착오 혹은 계산 거짓으로, 이는 고광수씨도 기자를 만나기 전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었다. 단순한 뺄셈이지만 왠만해서는 검산해보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날 기자를 만난 고광수씨는 “나 개인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lgt “정통부 조사까지 받고 종결된 사안”
고광수씨의 민원을 담당했었던 한 아무개 차장과 통화가 된 것은 18일 저녁이었다.
한 아무개 차장은 일단 이 문제가 정보통신부 민원으로 접수되어 지난해 9월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차장은 "고광수씨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포인트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제도의 약관에는 지연납부금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게 되어있다"며, “규정 약관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차장은 “고광수씨의 민원을 접수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연납부금액은 물론 번호이동 시점에 미납된 4월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까지 적용해보았지만 누적 포인트는 2만3천6백49원으로 목표 포인트에 1백20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1백20점이면 사용료 1만2천원어치로, 이 정도 미미한 금액은 직권 손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금액조정을 하려했으나 고씨가 오히려 더 흥분하면서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해 왔고,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에 민원제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민원을 접수한 정보통신부는 우리 회사에 대한 내사 명령을 내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 작년 9월부로 종결되었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고씨는 장기우수고객이고, 연세가 있으셔서 ‘아버님’으로 부르면서 원만하게 조정해보려 했지만, 엘지가 일부러 속이려 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아 답답했었다”며, “지금이라도 미납 원금만큼은 조정해드릴 의향이 있으니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