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에 대한 검찰기소란 초유의 조치로 국내외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의 ‘스탠스’가 사뭇 단호하고 강경하다. 하지만 반대급부의 부담도 상존한다. 기존 불통이미지가 이번 사태로 더해지는 데다 언론·표현자유 탄압이란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일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는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그간 세 차례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내용을 예의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명예-언론탄압’의 엇갈린 논란 속에 청와대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논란에 ‘(검찰이) 알아 결정한 일’이라며 선을 그은 채 아무런 공식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가토 전 지국장이 사과토록 유도해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가토 전 지국장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마치 ‘청와대 vs 산케이’ 전선형성과 함께 소모적 정치 논란으로 비화되는 걸 우려하는 형국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 없다”고 답을 피한 것 역시 한 반증이다.
사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지난 달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박 대통령 발언을 산케이신문 보도에 강력 대응하란 사실상 ‘지침’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가뜩이나 기존 청와대의 불통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정부가 언론·표현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의 보도 수준과는 무관하게 청와대가 첫 단추를 잘못 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검찰의 기소결정이 ‘법에 의한 당연한 조치’란 반응이 나온 탓이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의 인식 및 스탠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외신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언론탄압 논란으로 확대되는 건 부담스럽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도 넘은 모독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대체적 분위기다.
산케이 신문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로 박 대통령과 국가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만큼 검찰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격과 팩트의 문제”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산케이 신문의 악성보도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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