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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정만족도 조사' 선거법위반 무혐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1/21 [13:15]

 

 

▲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낙선이 확정된 5일 오전 인천 남구 도화동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후 캠프를 나서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정치적 내용을 담아 설문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송 전 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설문조사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민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며 송 전 시장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인천시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송 전 시장 등 3명이 정치적 설문조사를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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