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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시장·교육감 선거운동 관여 공무원 기소

SNS에 당 비방, 선거운동 기획, 상대 비방 문서작성 혐의 등

김상래 기자 | 기사입력 2014/12/04 [12:59]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현직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4일 서울시청 7급 공무원 김모씨,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몽준 당시 후보가 속한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글도 올렸다. 검찰은 김씨가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는 내용의 게시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에게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페이스북 친구가 5천여명인 김씨가 자신의 직업 란에 ‘서울특별시청사’라고 적어 공무원 신분을 밝힌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서울시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문용린 당시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말 문 전 교육감 캠프 관계자들과 연락해 초등학교 방문행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다. 문 전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고 행사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검찰은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이모씨도 기소했다.
 
이씨는 ‘본인과 아들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고 전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회원 2천여명과 기자 50여명에게 보내고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4 지방선거 사범 206명을 입건하고 그 중 42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흑색선전 사범과 고소·고발 사건이 이전 선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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