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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재건 움직임, 與 '원천봉쇄법' 추진

새누리, 이 기회에 '통진당세력' 정치권서 밀어내겠단 의도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2/23 [12:44]

 

▲ 통합진보당 전 지도부가 헌재 해산결정 판결 규탄성 집회에 참석했다.     ©진보정치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이 재건 움직임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원천 봉쇄' 논의에 들어간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은 '종북세력'임이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이들 세력을 정치권에서 밀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중 지역구 출신은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전 의원 등 3명.

 

이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다시 자신들의 지역구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관악 을구가 지역구인 이상규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는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피선거권 제약도 없다"면서 "내년 4월에 출마해 국민 선택에 의해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보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성남 중원 출신인 김미희 전 의원도 "4년간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재출마를 고려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선 이들의 국회 복귀를 차단을 비롯해 '통진당 세력'의 재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으로는 통진당 전 의원들의 보궐선거 출마나, 유사 정당의 설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김진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일명 '위헌정당 재·보선 출마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 예정이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정당의 당원인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해산 결정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산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해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겨 있어, 통진당의 재건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사정당 창당을 저지하기 위해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대체정당·하부조직 재건 금지법'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한번 해산된 단체를 대체하는 조직의 설립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41조 2항에서 해산된 정당이 '같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유사 명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합진보신당'이나 '대통합진보당' 등을 새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사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당 하부조직에 대한 정부의 해산명령, 강제폐쇄, 재산 국고귀속 작업도 용이해져 활동재개의 기반이 될 하부조직 조차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일 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옛 통진당의 재건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 될수록, 이를 막기위한 여권의 입법화 노력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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