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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국토부 조사 전과정 은폐·왜곡" 결론

김현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1/07 [15:36]

[브레이크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 왜곡하고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판단,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지위를 남용,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하기 시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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