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반도체생산·정보통신분야·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주)웨스코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VSP는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동안 전압이 기준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순간정전’으로 인한 설비정지, 고장 등을 방지하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웨스코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통해 구매사와 이 사건 제품의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체인 어드밴스드웨이브로부터 공급받아 해당 구매사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웨스코는 구매사로부터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의 정전보상용량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주)어드밴스드웨이브에 주문하고, 공급받은 제품 전·후면의 제조사 라벨(700VA)을 제거하는 등 다른 라벨을 부착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1kVA)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웨스코(대표이사 포함)를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용량표시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