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오비맥주, 세금탈루 추징금 불복 속 ‘고액 납세의 탑’ 수상?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3/05 [10:17]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오비맥주 前 지주회사들이 국세청의 조세탈루 추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오비맥주에게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이란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로 한정해 1000억원 이상 고액 납세 법인에 대해서 명예적 성격의 기념탑을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문제는 오비맥주는 지난 2013년 11월 지주회사 KKR과 AEP의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게 150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란 전력이 있는 것이다.

 

KKR과 AEP는 지난 2009년 오비맥주를 인수한 후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국내에 몰트홀딩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4년간 이 회사에 7149억원의 배당급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상법 및 세법상 국내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 등록된 몰트홀딩은 국세정에 배당소급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몰트홀딩이 오비맥주 충북 청원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사무실과 종업원이 없으며, 대주주들이 조세탈루를 위해 설립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과세를 결정했다.

 

이에 KKR과 AEP는 세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 절차는 국세청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한편, KKR과 AEP는 지난해 3월 벨기에 맥주 전문업체 AB인베브에 오비맥주를 한화 약 6조1680억원에 매각하고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차익금을 챙긴 상태다.

 

jmw920@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