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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이번엔 동네치킨집에 갑질..여론 싸늘

윤홍근 ‘상생‘ 외치더니...패소에도 아랑곳 연타석 소송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3/05 [13:33]

 

 

▲ BBQ, 동네 치킨집 상대 고유 상표 도용 소송 <사진출처=KBS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BBQ가 이번엔 동네치킨집을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국민적 불매 운동 조짐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연초 가맹점주와의 소송 패소는 물론 윤홍근 회장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을 해고한 사건이 벌어진지 얼마 안돼,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KBS에 따르면 BBQ는 2013년경 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를 고소했다.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A씨의 가게에 그려진 닭 그림이 자신의 고유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BBQ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바로 간판에서 닭 그림을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BBQ는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형사 소송에 들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BBQ의 상표 핵심은 ‘닭 이미지’가 아닌 ‘문자’에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BQ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두 이미지의 색감과 생김새는 비슷하나 공통 소재인 닭을 단순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저한 유사성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BBQ의 소송에 대해 A씨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나와 너무 겁이 났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년간의 법적 다툼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 가게를 넘긴 상황이다.

 

그럼에도 BBQ 측은 여전히 항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대기업이 힘 없는 소시민을 상대로 지난친 ‘갑질’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A씨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정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문제를 대기업인  BBQ가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처사를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 역시 “대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BBQ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 “도용에 대해서는 의심할 순 있지만 너무 지나친 처사다”, “이제부터 BBQ에서 먹지 않겠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은 사건이 보도된 4일 2015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자리를 통해 각 국가별 성공 전략을 공유하고, 상생의 판로를 찾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BBQ를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상반된 모습으로 상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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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lkw 2015/03/07 [08:28] 수정 | 삭제
  • 불매운동합시다 서민죽이고 지네만 배불리려고하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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